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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7구합860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8.부터 2013. 2.까지 및 2015. 5.부터 2015. 7.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원고는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24호)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피고인)는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고, D는 원고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이다.

원고와 D는,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의 대다수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각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 의료비 등 실손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분의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한 수술을 마치 이틀에 걸쳐 행한 것처럼 진단서의 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원고와 D는 2013. 1. 3.경 이 사건 의원에서, 같은 달

2.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E으로 하여금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일자: 좌안 2013. 1. 2. 좌안 백내장 수술’, ‘2013. 1. 3. 우안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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