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8.부터 2013. 2.까지 및 2015. 5.부터 2015. 7.까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원고는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24호)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피고인)는 이 사건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고, D는 원고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이다.
원고와 D는,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의 대다수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각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 의료비 등 실손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분의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한 수술을 마치 이틀에 걸쳐 행한 것처럼 진단서의 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원고와 D는 2013. 1. 3.경 이 사건 의원에서, 같은 달
2.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E으로 하여금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일자: 좌안 2013. 1. 2. 좌안 백내장 수술’, ‘2013. 1. 3. 우안 백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