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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346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 자치운영 회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위원회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빌딩 임대 수입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인 인 피고인 B 등과 임차 인인 피해자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빌딩에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실 임대인 : D 자치운영 회 소장 A’, ‘ 특이 사항

1. 지하 2 층 3 층은 주차장으로 임대인이 자치운영 회로 기증한 것으로 실 임대인은 D 자치운영( 회) 로 월세 및 관리비의 부과 ㆍ 수금 모두 운영 회에서 책임진다.

2. 월세는 관리 통장으로 받아 건물의 주차장 건립 및 건물 활성화, 직원 복리 후생 비용으로 쓰여 지어야 한다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 실 임대인 : D 자치운영 회 소장 A’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변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문서 변조 죄가 성립하려면 ‘ 행사할 목적’ 이 필요하고, ‘ 행사할 목적’ 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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