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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7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D에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와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F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2014. 4. 2.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고, 2015. 5. 6. “주식회사 B”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H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로부터 G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6,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 27.경 E를 G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G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고, 2014. 3.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G의 상호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현재상호 주식회사 B, 종전상호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 27.경 E를 G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E, D에게 G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주어 2014. 3.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F에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G의 상호로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E, D에게 피고인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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