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영천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아리아 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 이하의 주거용 공동주택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영천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연면적 702.35㎡ 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영천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연면적 659.27㎡ 의 주거용 공동 주택 건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아리아 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연면적 1222.88㎡ 의 주거용 공동 주택 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