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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3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경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인수한 다음, 같은 달 25. 경 불상지에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수 미상의 대여 비를 수수한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법인은 대한 건설협회에 반드시 건축기사 등 5명 이상을 재직 등록 하여 야만 건설업 등록이 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여의 대가를 지급한 후 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3. 22. 경 서울 서초구 I, 16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국가 자격증 대여 알선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J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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