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2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음식점, 식음료 소매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투자 및 영업 등을 담당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매장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D의 사내이사로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7.경 E 운영의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주식회사 G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H 지하1층에 있는 I 내에서 ‘J’이라는 상호의 브런치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각 회사가 지분 50%씩 보유)을 체결하였다.

위 E의 동생인 K이 ㈜G의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들은 G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법인 인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D 명의로, 2014. 2. 1.경 유명 중식업체인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소재 N에서 ‘O’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초경 위 ‘O’ 매장 임대료가 체납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인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P 주식회사(대표이사 Q)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임의로 ㈜G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12.경 서울 강남구 R빌딩 4층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가 P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2016. 2. 16.부터 2016. 5. 15.까지 연 8%의 이자로 차용함에 있어 주식회사 G가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만들게 한 후, 이를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고지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