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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15035
공사비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57,925원 및 그중 197,571,736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공사 수급 및 하도급 원고와 피고 및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고 한다),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 한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0. 2. 18. 조달청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구조물 2공구 공사를 효동개발 주식회사(이하 ‘효동개발’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공동수급 이행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의 당초 공동수급사이던 벽산건설은 2012. 10. 30.경 잔여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대보건설, 삼환기업은 2013. 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표사로서 발주자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서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도급관리 등 공사 수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정하였다.

3) 벽산건설의 잔여공사 포기 이후 잔여공사 지분율(공사원가 안분지분율 은 원고 49.63%, 피고 18.61%, 삼환기업 20.00%, 대보건설 11.76%이다.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7. 회계처리 및 공동분담금 지급시기

다. 대표사는 월간 단위로 총 발생 원가를 집계, 정산하여 월간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매월 말일자로 지분율에 의해 배분된 세금계산서를 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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