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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699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공동도급약정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 8차분을◎ 이 사건 공동도급약정 제1조(목적) 본 운영약정서는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칭함)를 피고 대표이사 F(이하 “B”이라 칭함)와 원고 대표이사 G(이하 “A”이라 칭함)은 공사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③ 위임시공(B=>A)의 범위 - 총괄 13회 변경 기준: 7차분 준공 이후 8차 계약금액 중 피고 100% 금액 [1차 ~ 7차분까지 준공물량(2013년 3월 21일까지)제외] - 총괄 14회 변경(실정보고, 낙찰차액 공사비 등)시 증액금액 중 피고 출자지분 62.5%에 해당하는 공사 위임시공 세부사항

1. [“B” 8차분 총괄 13회 변경기준 잔여금액 321,251,156원 추가 설계 변경(실정보고, 낙찰차액 공사비 등)으로 인한 총괄 도급금액 중 “B”출자지분 62.5% ] = 위임시공(B분 * 90%)

2. [“A” 8차분 총괄 13회 변경기준 잔여금액 9,743,844원 추가 설계변경(실정보고, 낙찰차액 공사비 등)으로 인한 총괄 도급금액 중 “A” 출자지분 37.5% ] = A 구분 총괄 13회 기준 (계약금액) 계약금액 비고 7차분까지 8차분 장래분 B 9,160,431,216 8,856,119,060 304,312,156 0 A 10,561,478,784 10,238,734,940 322,743,844 0 합계 19,721,910,000 19,094,854,000 627,056,000 0 ☞ 계약금액(총괄 13회 변경 기준) (VAT포함/단위: 원) 제2조(공사의 시공, 실행율 및 책임과 의무)

2. “B”은 공급가액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집행율 90.0%로 “A”에 일괄 책임시공을 위임한다.

단,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수수료(계약이행, 선급금, 하자이행보증수수료, 수입인지대, 채권처분손실 등)는 “A”이 부담한다.

4. “B”이 위임시공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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