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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008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816,058원 및 그 중 72,640,054원에 대하여는 2015.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구 주식회사 남흥건설)와 피고(구 주식회사 삼앤영)는 2008. 11. 25.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A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고, 상호간에 2009. 1.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운영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구성원의 책임

1. 계약금액 1) 도급금액(조경분) : 4,492,379,000 2) 원고 : 조경 51% 3 피고 : 조경 49%

2.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종 도급액 변경시 각사 수급비율에 따라 도급액이 변경되며, 수급비율(지분율)이라 함은 총공사금액에서 조경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7조 현장조직원

1. 현장 조직 구성원은 현장 공사추진이 가능한 기술자로 채용해야 하며, 인원구성은 3명(소장, 공무, 공사)을 채용하여 관리토록 한다.

현장소장 및 공무는 “갑”사(원고)에서 공사는 “을”사(피고)에서 채용하여 현장조직원을 구성한다.

2. 직원급료 지급은 현장소장과 공무급료는 “갑”사에서, 공사는 “을”이 채용하여 각사에서 직접 지급/관리하며, 현장 여직원은 제경비 포함하여 50%씩 각사가 부담한다.

3. 현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임시직원 및 상용직)은 각사가 협의하여 현장에서 채용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급료(퇴직충당금포함) 및 각종 제비용은 각사가 지분율대로 지급하고 제2장 자금 및 회계처리 제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자금 및 회계처리 제1조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본 공사의 공사비(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청구는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를 취합 청구하고, 공사비는 각사 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 공사 자금의 청구 및 조달

1. 현장의 정기자금(전도금, 자금청구)은 현장에서 대표사의 공동원가 배분 양식에 의해 작성한 후 대표사는 이를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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