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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8:42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 전동 원당대로 편도 6 차로 도로를 안동포 사거리 쪽에서 완정 사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H( 여, 58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모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및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로 하여금 약 10,325,507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약 4,529,117원 상당의, 싼 타 모 승용차로 하여금 약 1,973,668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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