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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7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산림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면적 약 660㎡에 산지복구조림비 약 884,400원이 들도록 리기다 소나무 3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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