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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3,00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 가량의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합계 63억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2.5% 내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범행수익만 1억 2,0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공판기록 제44쪽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조세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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