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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9 2018고단2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C’에서, 사실은 C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 주식회사에 대금 35,000,000원의 페인트를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029,855,00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

1. 조사종결(예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분석 계좌 첨부관련), 수사보고(F의 입금내역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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