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의 계량 내역서, 계량 증명서, 계량 확인서 등 편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서(A), 본인금융거래(A), 계량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병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