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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과 공모하여 2011. 7. 29.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고물상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비에스티에 공급가액 152,2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6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총 공급가액 8,668,281,84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66,828,184원 ~ 2,167,070,46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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