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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주 취 상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구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신고자인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사람의 착용 의상 및 나이 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 운전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신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112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D 뉴 아반 떼 차량을 따라 C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회색 회사 점퍼를 입은 � 은 남성인 뉴 아반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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