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560 (2011.12.15)
제목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분양권이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8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8. 서울 송파구 OO동 0000 OOOO타운 0단지 000동 0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2005. 11. 3. 서울 마포구 OOOO동 000 블럭 000동 000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OO분양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OO분양권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각 매매의 중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김JJ에게 양도하였으나, 김LL이 강MM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원에 양도한 후 위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OO분양권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OO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김JJ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OO분양권이 이GG, 김HH, 정II, 김JJ 앞으로 순차 매도되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OO분양권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김JJ에게 이 사건 OO분양권을 000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JJ이 강MM에게 000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