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179,8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2. 8. 그의 남편 망 B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C 대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건물 27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2. 1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1,9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과세되는 주택 부분을 제한 실거래가격인 502,466,767원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건물 67.9㎡ 및 이에 대한 토지 25.875㎡)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 위 비과세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와 이를 제외한 부분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위 금액을 도출하였다. ,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457,305,35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비과세 주택 부분(건물 67.9㎡ 및 이에 대한 토지 25.875㎡)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인 339,210,56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30,726,011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한 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253,731,000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