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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98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E는 2006. 3.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0. 이천시 F 외 6필지 G아파트 제605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2011. 4. 15. 이천시 H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10. 23. 채권최고액은 7150만 원, 채무자는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1. 8. 채권최고액은 2200만 원, 채무자는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I이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5. 2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5. 23.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위 법원 C 경매사건의 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매되었다

[이하 ‘위 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2015. 8. 12. 피고에게 2200만 원(채권금액, 채권최고액: 2200만 원, 배당순위:3, 이유: 근저당권자(원고)], 원고에게 18,876,164원[배당순위: 4, 이유: 소유자(잉여금)]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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