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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06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구상채권 소외 A 상호:

C.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는 2010. 1. 28. 및 2015. 3. 31.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 및 8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런데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5. 8.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5. 12. 30.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74,029,9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인의 부동산처분 및 재산상태 소외인은 2015. 6.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8.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4. 19. 피고가 위 근저당권자로서 162,892,590원을 배당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2015. 10. 2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956,474,300원인 반면, 소외인의 2015. 6. 23. 기준 채무액은 ①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97,830,977원, ②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4,029,977원, ③ 피고에 대한 차용금 150,000,000원 등 합계 1,021,860,95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채권이 현실화되기 임박한 시점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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