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5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통영시 무전동 1036-6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통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월 3,050,200원의 리스료를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리스료 2회 연체를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8,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리스계약 약관 및 리스료 입금내역 첨부)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동차리스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E에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고 피해자의 반환요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