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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2. 14.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10. 18: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A(4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피해 자가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B(51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 D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는 알 수 없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서로 용서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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