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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당시 호출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 세 )에게 휴대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증인들의 증언 등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벽돌로 이마 부분은 1회 내리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개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E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 한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내용과 위 사진 상의 상처 부위 등이 일치하고 그 상처가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과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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