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8. 11. 16. 01:15경 인천 남구 주안3동 1422에 있는 ‘예림광고간판’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검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서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열고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위 앞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및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을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이스타나 승합차,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71,011원, 피해자 I 소유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수리비 1,954,436원, 피해자 K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942,412원, 피해자 M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75,7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