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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2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3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가게를 넘겨주겠다. 우선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가게를 정리한 후 입점할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D’ 식당과 ‘E’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그 채무액이 점점 증가하여 2억 원에 이르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남편의 고철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그 후 위 ‘E’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2,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게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현금 2,000만 원, 2013. 8. 23. 현금 1,500만 원, 2013. 10. 29.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2015. 8. 28.부터 2017. 8. 28.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에 임차하고, 피해자가 식당의 시설, 집기류, 비품 일체를 피고인에게 시설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되, 1,000만 원은 영업 시작 1개월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계약금 지불 후부터 1년 간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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