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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나4858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28,05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중 28,05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만약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매시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계약기간 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 곧바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의 매수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그 권리금을 지급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위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규정을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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