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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9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부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보험 접수 후 합의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3:13경 인천 남구 학익동 현광1차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C(개명 전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C, F, G, H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 보험사인 에르고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 편취 목적에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같은 달 27. 합의금 130만원, 치료비 38만원, 차량 수리비 2,181,290원 등 4,861,290원을 지급케 하고, 동승자 F에게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37만원 등 147만원을 지급케 하고, H에게 합의금 110만원, 치료비 478,000원 등 1,578,000원을 지급케 하고, G에게 합의금 120만원, 치료비 936,770원 등 2,136,770원을 지급케 하는 등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도합 10,046,060원 상당을 지급토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상에서 I 싼타페 차량에 후배 J을 태우고 운행 하던 중, K가 운전하던 L 스펙트라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인 K로 하여금 피해 보험사인 LIG 보험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이였다.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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