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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4 2015고단8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 정 274호 C 등에 대한 모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피고인 C이 고소인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면서 ‘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9. 14:20 경 D가 운영하는 ‘E’ 병원에서 C이 D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는 등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D, H,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공판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심)

1. F의 진술서

1. 판결문( 대전 지법 서산지원 2012고 정 274),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3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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