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7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인터넷 국민 신문고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C 이 위증을 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2015. 11. 20. 경 광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C 이 피고인의 상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 정 207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과 D이 말다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통령 비서실 서신 민원, 증인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