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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4:50 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6 고단 117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에게 1,820만 원을 주고 메스 암페타민 40g 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메스 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녹취 서 사본, 판결 문( 대전 지법 16 고단 1771호)

1. 판시 전과: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306),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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