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4:00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42호 C, D에 대한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최초에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E 축협에 2014년 10월에 보내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2014년 10월에 가는 것과 시 상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 안을 처음부터 제시한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먼저 D 전무에게 ‘ 판촉행사비용을 선집행하여 해외여행을 2014년 4 월경에 보내줄 수 있다’ 고 제안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초 D 전무에게 “ 특별 판촉행사를 10 월경에 시상하므로 그때 해외여행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였는데 D 전무가 “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4 월경으로 앞당겨 달라 ”라고 부탁하여 특 판 행사비용을 선집행하게 된 것인데도 C, D을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선 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