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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2고정274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9. 19:00경 당진시 D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당진군보건소 위생계장, 치과실 여직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싸가지가 없네,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아이 개호로 새끼네 정말로, 니가 개씹냐 자식아”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9. 14:20경 당진시 D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 10여명, 환자 10여명, F병원 거래처 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1. 3. 9. 19:00경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가 위압적인 말투로 모욕감을 주고 폭력적인 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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