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혜택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6. 15:30경 인천 남구 인하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