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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9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하는 회사인데 환전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 이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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