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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서울가정법원 2013.5.15..선고 2012드합4060 판결
2012드합4060(본소)이혼및위자료등·(반소)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12드합4060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드합14128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3. 3. 20 .

판결선고

2013. 5. 15.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 가. 33,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원고 ( 반소피고 ) 가 생존하는 동안,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원고 ( 반소피고 ) 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3.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5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 / 5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4항,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8, 1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

육비로 이 판결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5일에 5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2. 반소. .

주문 제1, 4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

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47, 729, 0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1984. 3. 22. 혼인신고, 자녀로 D ( E생 ) 와 사건본인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각 교사로 근무하던 중 만나 1984. 2. 26. 결혼식을 올리고 ,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나 ) 피고는 1986년경 자녀 D의 출산에 즈음하여 퇴직한 뒤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양육비 등을 벌기 위하여 2003년경 의류업체를, 2005년경 골프웨어점을, 2008년경 ' F ' 라는 상호의 골프의류업체를 각 운영하기도 하였다 .

다 )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7. 2. 28. 퇴직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방식, 성격, 경제관 등의 차이,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 가사일에 대한 서로의 이해 부족 등을 원인으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다. 특히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서로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

마 ) 원고는 피고와의 오랜 갈등으로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2. 1. 10. 공동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 외 6필지 H아파트 102동 301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서울 강서구 건물 , 302호를 임차하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종전 주거지를 나와 2012. 2. 초순경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3 ) 현재 상황 : 원고는 별거 무렵 퇴직연금 수령 통장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위 I 임차 건물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6,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 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파탄인정 : 위 인정사실, 원 ·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 : 위 인정사실 ,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경제관, 가치관, 성격,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별거상태를 초래한 원 ·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2.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교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7. 2. 26. 퇴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2013. 3. 기준 월 퇴직연금액은 2, 822, 220원이다. 피고는 혼인 당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86년경 퇴직한 뒤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2003년경 의류업체를, 2005년경 골프웨어 점을, 2008년경 ' F ' 라는 상호의 골프의류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익 상황은 좋지 않았다 . 2 ) 원고는 혼인 중 저축 등으로 집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2002. 8. 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채권최고액 88, 800, 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56, 000, 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

[ 위 채권최고액 88, 800, 000원 ( 변론종결일 무렵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4, 000, 000원임 ) 의근저당권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위 채권최고액 156, 000, 000원 ( 변론종결일 무렵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20, 000, 000원임 ) 의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주거지를 새로 구하면서 임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

3 ) 피고는 2006. 11. 15. 서울 양천구 J건물 다동 203호를 피고의 외삼촌 K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9. 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은 담보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가 그의 모로부터 빌린 150, 000, 000원 등으로 조달되었다. 위 부동산은 2010. 3. 24. 305, 000, 000원에 매도되었는데, 피고는 그 매도대금을 인수하였던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의 상환과 자녀 D의 주택 구입 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

4 ) 피고는 1997년경 사망한 피고의 부와 이모부 L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3. 5. 7. L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M 공장용지 603. 9m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사실상 이를 상속받았고, 그 위에 있던 건물을 헐고 5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2008.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위 공장용지는 원래 면적이 312. 3m이었다가 2007. 5. 3. N 공장용지 291. 6m²가 합병된 것인데, 위 토지가 합병되기 전 0 토지에는 피고가 1995. 11. 28. 취득한 건물이 있었고, N 토지에는 피고가 동생 P으로부터 2003. 5. 7 취득한 건물이 있었다 ) 5 ) 피고는 2011, 12. 27. 위 공장용지 및 공장을 매매대금 2, 290, 000, 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채무액 79, 000, 000원을 제외하고 수령한 나머지 대금 2, 211, 000, 000원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대출금 합계 1, 304, 448, 481원을 변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등 합계 142, 055, 04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외에 위 부동산에 대한 다른 임대보증금, 피고의 형제들에게 빌렸던 돈을 반환하는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였고, 현재 520, 000, 000원이 남아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의 동생에게 투자하였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각 기재 재산 ( 별거 당시 기준 ) 및 원고의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 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 국민연금법 제64조 ) 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479, 521, 081원 +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나 ) 피고의 순재산 : 413, 470, 582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892, 991, 663원 + 매월 지급받는 퇴직급여 [ 인정근거 ] 갑 제4, 8 내지 13, 을 제5 내지 9, 12 내지 14, 18, 24, 29 내지 3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음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생활 기간, 원 · 피고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예상되는 쌍방의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2 ) 재산분할의 방법과 내용가 ) 퇴직연금을 제외한 부분 : 원 · 피고의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보유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33, 000,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 피고 순재산 합계 892, 991, 663원 × 50 % = 446, 495, 831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46, 495, 831원 - 413, 470, 582원 = 33, 025, 249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33, 000, 000원나 ) 퇴직연금 부분 : 이 판결확정일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5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3,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원 ·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의사, 성별 등 참작

나. 양육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인 2013 .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 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판단근거 ] 사건본인의 나이, 원 · 피고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6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합당함

4. 결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본소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조정래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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