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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30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3.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36호, 2017하면3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8. 10.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고, 위 각 결정이 2017. 8.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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