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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106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74. 3. 7. 설립되어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현재 재직 중인 이사는 이사장 F, 이사 G, H, I, J, K, L이다. 2) 원고는 현재 E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 중이고, 1998. 4. 7.자 피고 이사회 결의에서 신임이사로 선임되어 1998. 4. 30.부터 2002. 4. 29.까지 피고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2014. 4. 17.자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4. 4. 17. 11:00 개방이사 선임 안건으로 2014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었는데, 재적이사 7명 중 F, G, H, I, J 등 5명이 참석하여 개회한 후, G와 H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이하 ‘2014. 4. 17.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5. 9. 1.자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5. 9. 1. 17:30 교장 임명 안건 등으로 2015년도 제11차 이사회를 열었는데, 재적이사 7명 중 F, G, I, J, K, L 등 6명이 참석하여 개회한 후, D를 4년 간 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관하여 찬성 4명(F, J, K, L), 반대 2명(G, I)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2015. 9. 1.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 라.

경기도교육감의 E고등학교장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 등 경기도교육감은 2016. 4. 15. E고등학교장에게 ‘2016. 1. 8. E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201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추천서」에 연수대상자의 경력사항 기재 시 교육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경력 등을 포함하여 잘못 보고한 것에 대하여 ’엄중경고‘ 조치를 하였고, 2016. 5. 3. 피고 이사장에게 E고등학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인 ’E고등학교장 D의 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교장 D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이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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