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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37048
이사회결의등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G, H, J, L의 피고에 대한 2018.3.29.자 제3차 이사회 결의, 2018.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N 분과위원회(이하 ‘N분과위원회’라 한다

), O 분과위원회(이하 ‘O분과위원회’라 한다

) 등 P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원고 L를 제외한 원고들은 N분과위원회 회원이자 피고의 대의원이었고, 원고 L는 O분과위원회 회원이다.

나. 피고의 O분과위원회, N분과위원회에 대한 각 사고분과지정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17.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N분과위원회를 사고분과로 지정함과 아울러 해산 및 재창립하기로 결의(이하 ‘2017. 2. 16.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3.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J을 대표자(회장)로 하는 새로운 N분과위원회가 창립되었다(이하 기존의 N분과위원회를 ‘구 N분과위원회’, 새로 창립된 N분과의원회를 ‘신 N분과위원회’라 한다

). 2) 피고는 2017.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O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사고분과 지정의 징계처분을 결의(이하 ‘2017. 8. 24.자 사고분과지정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O분과위원회에 대하여 해산 및 재창립을 결의(이하 ‘2017. 11. 24.자 해산 및 재창립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하 기존의 O분과위원회를 ‘구 O분과위원회’, 새로 창립된 민간분과의원회를 '신 O분과위원회'라 한다

. 다. 2017년도 정기총회 2017. 6. 12. 피고의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Q가 피고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R와 원고 K이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신 N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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