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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8 2016가합10014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10. 19.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다.

나. 2014. 6. 30. 기준 피고 주주명부에, 피고 발행주식 100,000주 중 원고 B이 76,000주, E이 12,000주, J이 6,000주, K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만, 원고 B, J, K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양도ㆍ증여하였다). 다.

1) J은 2014. 4. 3. D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6,000주를 양도하였다. K은 2014. 4. 10. F에게 피고 발행주식 6,000주를 증여하였다. 2) 원고 B은, 2014. 6. 4. G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10,000주를, 2014. 6. 19. E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8,000주를, 원고 A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6,000주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 G, E, F, H, I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4. 이사회를 개최하여 D을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5. 12. 4.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3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이하 ‘2015. 12. 16.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3. 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 H을 피고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L을 피고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I를 피고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위 각 결의를 합하여 '2016. 3. 30.자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자기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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