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79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소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 약의약품안전 청에 허가 나 신고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식 약 청의 허가 나 신고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쇼 콜라 BB 로얄 T 여드름 염증 약을 포함하여 약 99개의 의약품 및 의약 외 품에 대하여 효능, 효과를 설명하는 등 광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10호는 ‘ 제 68 조를 위반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8조 제 5 항은 “ 제 31조 제 2 항 ㆍ 제 3 항 또는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은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이하 ’ 수입자‘ 라 한다)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쇼 필 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본의 의약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수입자 ’에 해당하여 그 의약품 등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일본업체 (E) 와 사이에 구매 대행 물품공급 및 업무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