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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 주식회사 D’ 상호로, 일본국 이하 불상지에서 ‘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각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ㆍ 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 및 품목마다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오픈 마켓인 11 번가, G 마켓에 일본에서 제조된 의약 외 품인 ‘ 모 기 퇴치 팔찌( 고무줄) 카 오링, 곰돌이 푸 해충, 벌레, 모기 퇴치 패치, g.u .m 치약 ’에 대한 명칭을 게재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유사 범죄 전력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한 물품이 약사법에 따른 허가 대상 품목인지 알지 못했고, 위 물품이 일본 여행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 자여서 관련 법령을 알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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