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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3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부터 2017. 8. 17.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서 ‘B’ 통신 판매업을 하면서,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의약 외 품인 생리 컵의 명칭과 성능 등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국민 신문고, 판매자정보, D B 판매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10호, 제 68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의약품 등을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발 이후 해당 광고를 모두 삭제하고 관련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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