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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3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E, 상가 동 104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F는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H 점 매니저이며, I는 김해시 J,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 K 점 매니저이고, L는 김해시 M, 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 N 점 매니저이다.

1. 피고인 A

가. 화장품 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F, I, L와 공모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H 점, K 점, N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합계 19,319,800원 상당의 외국산 화장품 515개를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 의약품, 의약 외 품) 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수입업 신고 및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F, I, L와 공모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H 점, K 점, N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962,500원 상당의 외국산 치약 540개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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