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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56127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5조에 따라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의 사업소인 B의 오수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외주용역 업체에 입사하여, B 시설과(오수처리장)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1. B장과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장 피고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은 2015.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협박ㆍ욕설ㆍ폭언 등을 수시로 행하여 준공무직 품위손상 자행 및 근무 분위기를 크게 훼손함. - 동료직원들이 오수처리장 근무를 기피함. - 동료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오수처리장 방문(자재수불, 일지결재)을 기피함. 정당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이행하지 않음. -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화합을 위한 노력 고의적 회피. - 준공무직 담당 직원들의 업무지시 무시 및 불이행. 그간 수차례에 걸친 경고, 주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동료 간 화합 등의 노력 없이, 본인 과오를 동료에게 허위 진술 강요, 강제로 유리한 증언 녹취를 시도함. 피징계인이 지속적으로 C(시설과 준공무직)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징계인이 D(시설과 준공무직)에게 C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종용함. - 직장선배이고 연장자인 C에 대하여 폭언과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료직원인 D에게는 사건에 대하여 허위 진술(“C이 배터리카로 피징계인을 치려고 하였다”)을 요구(강요)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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