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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나2013865 판결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사건

2015나2013865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50869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항소심에서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과 2014. 8. 26.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가) 116,982,924원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 7. 1.부터 피고가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593,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가) 137,220,564원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7.1.부터 피고가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7,734,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과 2014. 8. 26.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148,684,494원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2015.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부터 피고가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593,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169,216,500원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이 사건 2015.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부터 피고가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7,734,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추가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6. 3. 1. D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원고 B은 1988. 3. 1. D대학교 F과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2014. 1. 9.자 각 파면처분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2.경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 2013, 8. 23.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교수충원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내용은 교수충원 시 시공분야 1명과 구조분야 1명의 교수가 충원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교부

처장은 글을 올리는 의도는 알고 있으나 A 교수의 글에 학생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지도를 이유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교수 충원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내릴 수 없다고 하여 지시를 거부하였다.

㉰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D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 내용

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

어나 있으며, ①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A은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 양 외치고 ①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에 보

도하고, 마치 D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국회에 가서 “G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다.”, “거액

의 적립금을 유치한 은행에서 차입하고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

“여성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되어 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

박, 감금이 드러났으며,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

력을 휘둘러왔다.”,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혀왔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 “총장의 전횡과 비리”, “사학의 부정과 부패, 족벌 사

학”, “대 G 총장은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칭한다.”라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으며,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또는 ①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한 사항을 유포하여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의 인정이 힘들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또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비방적이어서 그 내

용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이다.

다. 2013, 12. 2. 11시 50분경 D대학교 H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

과하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D대학교 구성원들 모

두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총장을 비난, 비하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이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축공학과의 학생들이 이 발언을 근거로 해서 총

장님에 대해서 동조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원고 B

㉮ 2009. 2. 불상의 일자로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D대자연생태농장'이라

하여 임의 개간하고, 일반인인 |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모집, 교지를 분양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2009년부터 분양금 1인당 5평에 50,000원~70,000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로 인

해 2012. 9. 4. 경징계(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 명으로부터 분양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학교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차 통보하자 2013년도 월

일자 불상경에 분양금을 돌려주었지만, 해당 교지는 이미 회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2013. 6. 30.까지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Q. 2013년 5월 7일 점심시간인 12경에 본교 교직원식당 점장에게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이 보는 앞에서 교직원식당에 학생들을 출입하게 한다고 10여 분간 언성을 높여 버럭버럭

고함을 치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며 학생 통제를 왜 안 하고

있느냐? 학생들 상대로 교직원식당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사람 없으면 내가 와서 직접

통제하겠다. 교직원식당에서 오붓하게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 때문에 불편

해서 식사를 못 하겠다. 학생들,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

서 당시 교직원 식당 점장은 B 교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랫사람을 나무라듯

이 언어폭력과 인격적 모욕감을 받은 것에 대해 B 교수에게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교직

원식당 점장은 5월 8일 교무처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왔다. 식당 측에서 학생 출입을 금지함

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는 학생들의 출입제한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비난 의

견이 올라와 있어 교무처장은 B 교수를 면담하여 상기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교협 공동대표를 만나려면 용건을 분명히 하고, 그 용건이 교협

대표단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시간을 낼 수 있다. 식당문제이니 식당에서 만나자."

라고 거부하였으며, 이에 2013년 5월 13일 '교직원식당 CJ푸드 관련 사항 등 관련 사실 여

부 확인 면담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교무처장 면담을 통보하였으나 불참함으로써 공식적인

행정업무를 반복하여 거부하였다.

다 2013. 3. 21.경부터 J 교수, K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다음카페에 'L'라는 카페를 개설

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

을 열람하도록 오픈하여 본교 교수뿐만이 아닌, 카페에 접속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카페를 통하여 ①대학교를 폄하하고, 선대

총장과 현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처실장단, 교수, 재단, 이사장 등을 장사꾼, 배반/배신

자, 충견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최근 임용된 교수들에게는 기간제 교수라는 비아냥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방성 글들이 최근일까지 게시되고 있고, 학교 운영과는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추측의 글들을 게시하고, 게시판을 보는 이들을 선동하였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협력회

원들은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퇴시킴으로써 반론의 권리조차 박탈시켰다. 본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일방적인 주장을 표출시키도록 하여 왜곡된 정보가 보

도되게 함은 물론 본인이 관리자이면서도 댓글을 통해 이를 더욱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또

한, 이를 대내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대학교는 물론 모든

구성원에 대해 명예실추훼손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었고,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

목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학교질서를 어지럽히고 카

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전동 조장하였다.

라 2013. 4. 17. 교협 반대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 5. 13. 교수협의

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D대학교가 3인의 공동 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

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학 주도로 침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도 갖추지 못

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D대학교의 명예와 직원의 자

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 D대학교 내 교직원의 화합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였다.

아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인 D

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

내용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D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9월 24일자 국회에 가서 D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여성

인권유린사건,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며 ①대학교를 비난하였으며, D대학교는 비리 백화점이

라고 발표하였는데, 여성인권유린사건에 관한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며, 설사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D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

서는 안 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①대학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

이다. 또한, 교직원이 미행과 감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

서 단지 추측만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구성원의 권익과 명예,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임

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학의 비방에 해당되고, 수시 1차, 수시 2차, 정

시 모집 등 우수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흠집 내기로 학사행정 운영

및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반 D대학교는 2013. 4. 6. 교무처장 명의의 'D대학교 교수님들께'라는 서신을 보내어 본

교의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앞당겨 제2의 D대학교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해로 정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을 전체 교원에게 알리면서 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자고 당부드렸으며,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M'이라는 제목으로 ①대

학교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개선사업과 향후 진행될 계획사항들에 전력을 기울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알리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의 직분에

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D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

고, B교수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 양 외치고 ①대학

교를 종합 감사하라고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

상에 보도되게 하였고, 마치 ①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9월말 현재는 수시입학전형을

시작으로 하여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모집을 위하

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비방행위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D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학

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을 포기할 개연성이 있는 업무방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D대학교의 명

예를 실추, 훼손은 물론 대학의 입학전형준비/진행 그리고 학사행정 진행 등에 막대한 피해

와 손해를 입혔다.

(사)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2013.9.30. 참석면담통보(4월 17일 기자회견 - 2공학관, 5월

13일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2공학관, 8월 30일 N세미나, 9월 24일 기자회견 - 국회 등에

서 주장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와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 2013. 10. 2. 교무처장 면담 재

통보(여성인권유린사건에 연루 주장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포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 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자 면담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2013. 10, 1.자 공문으로 부총장 면담 통보 공문을

통해 2013년 10월 7일 오후 1시에 부총장 면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당일 불상 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

고 특히 기자회견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와 접촉하며 총

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로비하며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은 물론 명예를 훼손

하였다(자료 2013. 10. 8. 0). 이에 2013년 10월 7일 부총장 면담 재통보를 통하여 2013

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부총장실에서 면담을 재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 지도하고 학문

을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 학문연구'를 교원의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

러나 B 교수는 금번 학기를 시작한 8월 26일(월)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3시간

강의인 '국토환경계획론'을 2시간 강의인 풍수지리론과 합반하고, 매주 5시간을 진행해야

하는 강의를 3시간만 진행하였으며, 그 3시간 강의도 불상의 사유로 보고절차 없이 휴강/

결강이 잦았다.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은 학칙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정해진

시간과 강의실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결강하였고, 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결강 및 결근) 제

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보강계획서 첨부) 또

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결강에 대한 휴강계

획서 또는 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결강하기 위해서

는 결강하기 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미제출하였

다. 이는 교원의 주된 임무인 학생 교육 및 지도의 의무를 해태하고, 휴결강계를 제출하도

록 한 교직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과오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 2013학년도

2학기 매주 초과 강의시수에 대한 초과강의료가 이유 없이 지급(대학원 기준)되어 교원으로

서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자) 2013년 10월 27일 P에서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K 교수의 인터뷰 중에 동

일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인터뷰 진행을 보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동조하였다(2013. 10.

27. P 인터뷰 내용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

까... "). 위 뉴스 보도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 및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으며, 의혹 제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크게 부풀려 보도한 내용으로, 이는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쳐 방해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대학은 9월말 수시입학전형 원서 접수를 시

작으로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모집 등 우수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을 위하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모든 대학이 그렇게 노

력하고 있는 시기이며, 그러한 중대 막급한 시기에 무책임한 비방행위로 인해 학교의 이미

지 실추는 물론 D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을 포기

할 개연성을 유발하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14학년도 졸업

을 눈앞에 둔 졸업예정자는 기업의 인사관리 담당자 등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무책

임한 의혹보도가 진행됨에 따라 D대학교에 무슨 문제이든 문제가 있다고 비칠 수 있고, 심

지어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겠느냐는 편협된 시각이 팽배되고, 본교의 졸업생들을 보는

시각에 편견이 대입되어 취업 전선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①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훼손은 물론 대학의 입학전형 준비/진행 그리고 금년

졸업대상자의 향후 진로에 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차 2013. 12. 2. Q 기사를 통하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D대 교수협의회가 종

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교비 수십억 원을 돌려놓으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D

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R 회사 설립에 임의로 사용하다. 2011년 감사원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음', 둘째는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법인으로 빼돌린 점도 적

발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교비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주장의 내용은 기

사의 제목에서는 D대 교협, 교비 50억 종편 투자한 총장 고발'로 정하면서 50억 환원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나, 실제 50억 종편투자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교육부 보고 시

주식 처분을 통해 5년 후인 2018년 환원하겠다는 보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 사항은 이사

회를 통해 손실 없이 원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법정서류 제출을 통하여 해당 교수

에게도 안내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불순한 의도로 기자에게 제공하고 기사화하

였다. 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난 2년간의 배임 혐의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

다.'라고 주장하였는데 2년간의 배임 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사실로서 대

학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시설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가 부존재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상기 교수는 이사회를 통해 환

원될 50억에 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고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C 이

사장과 기관장인 D대학교 총장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해교 행위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카 B 교수는 2003년 12월에 "S"(T논문집)을 발표하였는바, 2003년 10월 'U'에 기고된

논문 "(B, W)와 사실상 같은 논문으로서 자기복제에 해당하며 두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

과 부분의 90% 이상이 동일하고, 학회지에 2인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공저자의 승인

없이 교내 논문집에서는 단독논문으로 발표하여 논문표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2014. 8. 26.자 각 파면처분

(1) 1차 파면처분에 대하여 원고 A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30,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70),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의 이사장은 2014. 8.경 재차 D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6.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② G 총장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의 지속적인 유포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

동성명을 열면서 “최근 G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인권유린 사

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박, 감금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

적 폭력을 휘둘러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D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총장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을 하였음.

또한, 2014. 210. X 신문 기사를 통해서 “총장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여대생 성폭

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

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D대 재학 중이

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총장과 D대학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이처럼 “성폭행, 폭행, 협박한 사실이 마치 소송에서 확정된 것인 양 “어이없고 부끄

럽기 짝이 없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시하면서 총장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정

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였음.

G 총장의 자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의 유포

A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신문기사를 통해서 “G 총장 자녀의 미국대

학 입학과정에서 D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였

또한, 총장 자녀가 대학교의 허위 졸업장으로 미국대학 석사를 마쳐 그 학위로 병역

특례요원이 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총장 자녀의 공익근무요원은 석사 학위

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에 불과하여 사

실과 전혀 다름. 이처럼 A 교수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장과 총장 가족들의 명

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①대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함.

㉰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사적인 대출 받았다는 주장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비리 의혹을 자체 조사해

G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 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 보증을 했다.”라고 허위 사실

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기사에서 “G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 원을 대

출받을 수 있도록 4,300억 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섰다.”라고 허위의 사

실이 보도되게 하여 G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또한,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성명서

에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리

조트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갚으면 4천3백억 원도 묶입니다.” 라고 적

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쌓아둔 적립금은

4,300억 원입니다.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라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 구입하였다는 주장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 자 X 기사에서 “G 총장과 대학 측이

1,000여 점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을 사들였다.”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기사에서 “G 총장과 대학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2013. 11. 11. Z 기사에서 “G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AA과 AB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아 총장이 E대 건물을 건축한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건축받았다.

는 주장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D대 학교법인인 C이 설립

한 E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AC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AD 자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

행해줬고, 이 과정에서 G 총장 일가와 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 라고 허위의 사실

을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바 면담 요청에 대한 불응

A 교수는 교무처장이 그 명의의 2013. 9. 26.자 공문(기자회견 등에 대한 사실확인)과

2013. 10. 1. 자 공문(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 주장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포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을 각 발송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함으로써 면담 요청에 대하여 불응하였음.

사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 및 지시사항 불이행

A 교수는 2013. 8. 23.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교수 충원시 시공

분야 1명과 구조분야 1명의 교수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급한 분야의 충원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교수충원과 관련하여 2013년 2학기 교수 초빙 시 학과에서 제출된 교수초빙 충

원계획안과 동일하게 건축시공분야 1명과 건축구조분야 1명, 그리고 건축설계분야 1명으로

초빙공고를 하여 초빙절차가 진행되어 건축구조분야와 건축설계분야에서만 계획대로 한 분

씩의 교수님이 초빙됨으로써 총 3명 초빙계획에서 2명의 교수가 충원되었음.

이에 따라 교무처장은 A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H의 게시글은 오해에서 발생된 부분이

고 학과장으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본 글에 댓글이 달리므로 모양새도 좋

지 않으므로 게시글은 삭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으나 A 교수는 “건축설계분야의

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 건축시공분야의 교수충원이 필요한 것이니 충원되기 전에는 절대

내릴 수 없다.”라고 하여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학과장으로서 임무인 학생지도와 보직자로서

의 중립성을 해태함.

또한, A 교수는 2013. 12. 2.경 ①대학교 H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①대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총장을 비난, 비하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는

데, 교무처장이 A 교수에게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리고 학과를 관장하는 학과장으로서 부적

절한 행동 및 발언임을 몇 차례에 걸쳐 자숙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게시물을

게시함.

2. 원고 B

간 내지 아항은 'A'을 'B'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1. ① 내지 아항과 같음.

O AE 인터뷰 관련 총장에 대한 장사꾼 발언 관련

B 교수는 2014. 6. 7.자 AE 방송 내용 중 인터뷰를 통하여 '장사꾼 총장’ 발언으로 총

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함. '장사꾼’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는 총장이 처·실장 간담

회 중 학교의 주요 현안이나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체 실장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본인은

대학운영의 효율적 분배와 투자를 담당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한 겸양의 표현이었음. B 교

수는 총장과 대화하는 위 자리에 없어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은 내용을 '장사꾼'이라는 단

어만을 강조하여 언급함으로써 본래의 진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3자에게 그 의미가

다른 뜻으로 전달되도록 유도하였음. B 교수의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주요보직자의 간담회

에서 나온 말을 본인이 직접 보고,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문맥은 전

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사꾼'이라는 특정 단어만을 언급하며 꼬투리를 잡아 전 국민이 시

청하는 공영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총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여 부를 축적

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해교 행위임. 악의적

인 의도로 단어의 의미를 변형하여 당초의 발언 의도를 폄하하고 이런 악의적 내용을 반복

해서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하여 총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본교를 부실대

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행위야말로 명백한 해교 행위이며 이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함.

다음 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감독

B 교수를 포함한 교수협의회는 2013. 3.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가칭

L'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어 일반 불특정 다수

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함.

2013, 5, 5.경 위 카페에 닉네임 AF으로 “한마디로 총장님이 먹튀할 것이라는 이야기

네요, 먹튀하려는 총장님에게 ‘상생합시다. 상생합시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친 셈이네요."

라는 게시글과 2013. 6. 6.경 위 카페에 닉네임 AG으로 “제목: 총장님! 이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들이 낸 피 같은 등록금을 받아 무작정 쌓아놓는 일. 2.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일 3. 위 1항과 2항을 위하여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 편법

4. 위 3항 때문에 여러 사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로비하는 일 5, 적립금을 쌓기 위하여 교

수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장비나 시설투자 안 하는 일 6.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 7. 위의 행위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뻔한 거짓말”이라는 게시글 및 2013. 6. 7. 위 카페

에 닉네임 AH으로 “결국 총장님은 학생교육비와 교수월급 안 쓰고 적립금 만들어 은행에

예치해서 그 대가로 돈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는 거군요.” 허위 사실의 게시글 등 대학

교와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게시글과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등이

수없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

로써 D대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아 생태농장 관련 업무방해

B 교수는 K 교수와 함께 2009. 2.경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D대 자연생태동

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간한 뒤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 경작하게 하고, 회비 명목으로 본인

의 계좌로 1인당 50,000~70,000(5평 기준)을 입금받는 등 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

단 사용함으로써, D대학교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

특히 B 교수는 2012. 9, 4. 이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가 불

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재차 중지를 요청한 2013. 6. 30.까지 교육

용 교지를 무단 사용하였음.

무단 결강

B 교수는 지난 학기를 시작한 2013. 8. 26.(월) 이후 10월 말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금요일 주간 1, 2, 3, 교시의 3시간 강의인 '국토환경계획론' (석사 과정)을 화요일

야간 1, 2교시의 2시간 강의인 풍수지리론(박사과정)과 합반하여 화요일 야간 1, 2, 3교시

에 실시함으로써 매주 5시간 진행되어야 하는 강의를 3시간만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출

강표는 매주 5시간 진행하는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토환경계획

론을 결강하였음. 또한, 2013, 10. 8.에는 위 합반 강의마저 무단으로 결강하였음. 2. 대학

내 교육과정운영은 학칙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정해진 시간과 강의실을 무단

으로 변경 내지 결강함. 또한, 결강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강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음.

논문 중복 게재

B 교수는 2003년 “S”(T 논문집)을 발표하였으나, 위 논문은 2003년 10월 'U에 기고

된 논문 “V”(B, W)와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부분의 90% 이상이 동일하여 자기복제 및

논문표절에 해당함.

면담 요청에 대한 불응

B 교수는 2013. 3. 19.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

고,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의

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불참에 대한 사유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없이 무

단으로 오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함으로써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였음.

또한, 교무처장 명의의 2013. 9. 26.자 공문(기자회견 등에 대한 사실확인)과 2013.

10. 1.자 공문(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 주장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포로 인한 사

실관계 확인)을 각 발송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하였음.

타 부적절한 언행 및 면담요청에 대한 불응

B 교수는 2013. 5. 7. 12시경에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D대학교 교직원식

당 점장에게 교직원 식당에 학생들을 출입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

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며 학생 통제를 왜 안하고 있느냐? 학생들 상대로 교직원식당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사람 없으면 내가 와서 직접 통제하겠다. 교직원 식당에서 오붓하게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 때문에 불편해서 식사를 못 하겠다. 학생들,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식당 점장에게 10여 분간 언성을 높여 고함을 쳐

교수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

이로 인하여 직원식당 점장은 2013. 5. 8. 교무처장에게 B 교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D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는 학생들의 출입제한에 대한 많은 학

생의 비난 의견이 올라와 있어 교무처장은 2013년 5월 13일 ‘교직원 식당 CJ푸드 관련 사

항 등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면담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교무처장 면담을 통보하였으나 불참

함으로써 공식적인 행정업무의 일부인 교무처장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4, 29,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에게 한 1차 파면처분은 징계의결서의 일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에게 한 1, 2차 파면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특히 원고 B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카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차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일인 2014. 1. 9.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과 각 3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1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후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이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2) 1, 2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3. 1, 2차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이사회 의결의 흠결가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가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경우에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하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고,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징계를 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 되는바, 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임면권 자는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징계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보이는 점, 4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하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파면·해임 등 징계에 적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게 한 각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12.경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1차 파면처분에는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가 불특정 된 부분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임명권자가 징계처분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이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명권자에게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임명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이는 원고 B이 K, J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L'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D대학교와 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피고의 이사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글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활동을 정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 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회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게시,물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은 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12. 20.자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학생들의 학기 말 성적을 전산망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약 2주 후인 2014. 1. 6.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징계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제3차 교원 징계위원회는 원고 B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후 2013. 12. 24. 원고 B에게 2013. 12. 30.자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 B은 2013. 12. 29. 이메일을 통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는 '답변에 최소한의 준비시간도 주지 않는 귀 위원회의 운영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차후 법적으로 유효한 조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소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내용으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교수협의회를 탄압하는 인권침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6조 제2항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다만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1, 2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 A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나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 내지 아 징계사유,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마, 마, , 차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 내지 마 징계사유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7, 27, 36, 48, 49, 50호증, 을 제4 내지 7, 10, 1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대학교 총장 G와 피고 이사장 AU은 부부 사이이고, AU의 동생 W 교수는 피고의 교무부처장이다. G, AU의 딸 AV은 AW 사장 AX의 차남 AY와 부부 사이이다.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K, AB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는 G 총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2) D대학교와 피고 등은 2011년경 감사원 감사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① D대학교는 2004년경부터 AB과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AB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BM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5,39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경 이후로는 위 BM가 위 건물을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2007년 이후부터 연간 임대료 약 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② 피고는 학교시설 사용 등을 이유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5년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으로 약 73억 원을 기부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금을 교비 회계로 수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법인회계로 수입 처리하였고, 2011. 1.경에는 교육목적과 무관하게 AW 종합편성채널 R에 50억 원을 출자하였다.

③ D대학교는 고가의 미술품 구입 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정하여진 목적에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미술품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후 포장도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④ D대학교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적립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증권에 투자하여 손실을 발생시켰다.

3) 한편 D대학교는 적립금 약 4,300억 원을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에 예치해 두고 있는데, BK는 자본금이 약 2억 9,000만 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은행들에게서 365억원을 차입하였다(이에 대하여 AA은 경기 화성군 BN 외 36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G가 연대보증 하였다).

4) 또한 교육부는 2012. 3. 12.부터 2012. 3. 23.까지 피고와 피고 산하의 E대학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감사결과 '교비 회계 수입 법인회계 세입 등 부적정, 특별

상여금 및 입시수당 집행 부적정, 우수학과 포상금 집행 부적정, 신문방송비 및 동문회비 징수 부적정, 실습비 등 징수 부적정, 미술품 매입 부적정, 지적재산권 관리 부적정,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 용역계약 부적정'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피고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되었다.

5) 이처럼 피고와 D대학교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하여 감사에 따른 지적을 받게 되자, 원고 B은 D대학교 교수인 K, J과 2013. 3. 19. 'L'(이하 '이 사건 교협'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였다. 원고 A은 그 후 이 사건 교협에 가입하였다.

6) D대학교 총장 G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 BA는 200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한 외상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속발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위 질병이 G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G에게 위 질병의 치료와 거주지 제공을 요구하였다. G는 BA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BA에게 서울 송파구 BB 소재 아파트를 거주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G와 BA는 2010. 11. 2. G가 B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11. 2. 8,000만 원을 지급하고, BA가 위 아파트에 2011. 3.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날 G가 BA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G는 2010. 11. 2. B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A는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G가 1989. 1. 25. BA를 때려 우측 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3. 5. 28.경 외상 후 대퇴 골두무혈성괴사 및 속발성 관절염, 우측 고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생겼으므로, 그에 따라 BA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2012가합73047)를 제기하였다. G는 2013. 3. 7. 같은 법원에 BA를 상대로 'BA는 2010. 11. 2. G와 사이에 BA가 2011. 3. 31.까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금전 요구 또는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A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퇴거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와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위 약정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며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13가합1808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A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G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G와 BA의 위 합의가 해제조건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8) D대학교 학생인 AZ 등 88명은 201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G, AU을 상대로 D대학교가 과도하게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학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 및 등록금 환불 등을 구하는 소(2013가합54364)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9) 이 사건 교협과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2013. 9. 24. '정부는 사학비리 의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학재단은 피 같은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

습니다. D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D대는 십여 년에 걸쳐 등록금 40% 넘게 남겨서 4,300억 원 적립금을 쌓아왔습니다. 액

수로는 전국 4위, 등록금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동문 기부금이나 수익사업

으로 모았지만,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는 D대는 등록금으로만 쌓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

던 이유의 하나는 턱없이 적은 실험실습 예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노후화된 장비와 협소

한 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식 이하의 교수처우로 남긴 돈입니다. 2003년 이후 백 명 가까운 임용교수

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연구업적과 초저임금 연봉계약을 요구하는 임용약정서를 매년 작성

하게 하여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교권 유린과 침해입니다. 교수만

피해자가 아니라 학생도 피해자가 됩니다.

G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산처럼 쌓아놓은

그늘 아래 D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G 총장은 이상한 일들을 벌여 왔습니다.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돈을 못 갚으면 4,300억 원도 묶입니다. 게다

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학교 돈 50억 원을 사돈회사인 종편인 R에 출자하여 감사원 감

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교비로 환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성격상 등

록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이 부분들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G 총장이 집권하고 있는 D대는 비리백화점입니다. 최근 G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 여학생이었던 여성

의 소송 제기에 의해 성폭력과 폭력, 협박, 감금 등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부끄럽

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온 사람이 교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이간시키며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합

니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D대 G 총장은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칭합니다. 가족인 부부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나눠서 하는 대학에서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겠습니까?

10) BA는 2013. 9. 25. 개최된 D대학교 개교기념식장에서 'D대 총장의 혼인빙자 불륜 및 페소사건의 전말'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D대학교 총장 G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BA는 위 자리에서 'G 총장이 학교 기획조정실장이던 시절,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 5년간 교제했다. G 총장은 나를 의심하며 발가벗긴 채 폭행을 일삼았다. G 총장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시킨 것은 물론, 나를 밀쳐 넘어뜨려 장애(장애 6급)를 안고 살게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11) BO는 2013. 8. 9. "BP"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학생들은 지난달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까지 나섰습니다. 학교가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이 대학의 적립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립대 적립금 규모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수위를 달리지만, 등록금 수입 중에서 연구비나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연구 학생 경비로 쓰는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재학생 만 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취재진은 이 대학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교비 15억 원을 들여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구입 예산이 아닌 집기 비품 예산으로 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3억 원에 구입한 BQ 화백의 작품은 구입한 뒤 한 달만 전시하고 그 뒤 5년 동안 수장고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대학의 소장 미술품 목록, 천백여 점에 이르는 미술품 목록 파일에는 작가와 소장연도, 소장 장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 미술품 소장 장소로 학교 밖 2곳이 등장합니다. 한 곳은 이 대학 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휴양시설, 목록에 따르면 이 휴양시설에 갖다놓은 대학 소유의 미술품은 2백9십여 점입니다. 또 한 곳의 미술품 보관 장소인 서울 강남의 한 빌딩. 대학의 재단 이사장인 총장 부인이 대표인 부동산 회사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도 목록에 나오는 미술품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학은 2011년 종합편성 채널 한 곳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투자한 돈을 학교 돈으로 돌려놓겠다고 한 대학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12) BC는 2013. 10. 27. 'BD'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 사학재단(피고)이 학교 돈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수익금을 재단 일가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인 50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회계로 처리한 뒤, 재단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종합편성 채널에 투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학교재산인 미술품들을 재단 일가의 리조트 건물 등 개인적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반환 소송까지 내는 등 투명한 학교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K은 위 보도 중 인터뷰에 응해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까…'라고 말하였다.

13) Q는 2013. 4. 9., AM은 2013, 4. 17., X는 2013. 7. 21., Y는 2013. 8. 26., 이는 2013. 9. 25., Z는 2013. 11. 11. D대학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

Q 2013. 4. 9.자 기사

D대학교 측은 사찰 등 일련의 행위가 벌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특정 의도를 갖고 재단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G 총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나타난 교내 갈등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학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곡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혀 사찰이 벌어졌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D대학교 관계자는 “일부 교직

원의 과잉충성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며 “부당한 징계

를 검토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 라고 이 사건 교협 해체시도 의혹을 일축했다.

AM 2013. 4. 17.자 기사

'미행'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재창립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내에서 미행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대학 쪽은 “일부 직원의 과잉 충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X 2013. 7. 21.자 기사

G 총장과 대학 측에게 교비 횡령 전용, 배임,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총체적인 비리 의혹

이 제기됐다.

이 사건 교협은 이 같은 비리의혹을 자체 조사해 “G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 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

보로 활용해 지급보증을 했다.” 라고 21일 폭로했다. 또 “G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이 1,000

여 점 이상의 미술품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소유해오고 있다.”며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도 제기했다. (중간생략) 이들(이 사건 교협)은 G 총장, BF 건설사 등 외부시행·시공건설업자

와 관계가 의문투성이라고 설명했다. (중간생략) E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AC(컨벤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G 총장 일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AA의 리모델링과 AD

저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행해줬고, 이 과정에서 G 총장 일가와 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간생략) 교수협의회 측은 또 G 총장의 (중간생략) 자녀의 미국 대학

입학과정에서 D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Y 2013. 8. 26.자 기사

지난달 21일 ‘X'에 따르면 교수협은 G 총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G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4,300억 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섰다.”라고 주장했다. (중간생략) 이날 교수협 측은 G 총

장과 대학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0 2013. 9. 25.자 기사

BK의 기업보고서를 출력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

서도 입수했다. 이들 서류에는 BK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고장 6,700만 원에 불과

하며, 자본은 2억 9,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 토지자산은 326여억 원에 달했으며, 단기차입금 즉, 빚은 360여억 원이 넘었다.

2 2013. 11.11.자 기사

교수협은 (중간생략) "G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AA’과 ‘AB' 건

물에 전시하고 있다.”라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14) 이 사건 교협은 2014. 2. 12. D대학교 졸업식 날 D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배포하였다.

①대학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각종 사학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교육부의 방관 속에서 20년

동안 보호받고 있다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사건 교협의 노력으로 드디어 2. 10.부터 2주

간의 종합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생략) D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총장의 부인) 부부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자신들의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만 해도 사학비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비리종합세트 수준입니다.

(중간생략)

`- 학생들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 최하위이면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적립금은 4,300억 원

입니다.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리고 있

습니다.

외부 기부금 50억 원을 재단으로 횡령하여 사돈기업인 R에 투자하였습니다.

-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는 제대로 지출하지 않으면서, 수천 점의 고가 미술품을 교비

로 구입하여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경비는 줄이고 교수 숫자는 늘리기 위해 싼 급여를 주고 자격이 부족한 80여 명의 외국

인 교수를 채용했다가 해임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의견나눔터의 글 중에 학교에 대한 비판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졸업

생의 의견나눔터 접근을 봉쇄하였습니다.

D대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중간생략)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교육부는 더는 D대학교 총장과 재단을 비호하지

말고 20년 만에 시행하는 감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교육부는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와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감사결과 33개 항목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고, 그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1663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437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들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교협을 통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기관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와 D대학교, G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4호증, 을 제1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D대학교, G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교협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들을 한 전체적인 취지는, 교육기관인 피고와 D대학교 등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G 총장 일가가 피고 또는 D대학교 등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부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속하여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와 G 총장 등은 위와 같은 비리 등에 대해 해명하고 D대학교와 피고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② D대학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피고 이사장 AU, D대학교 총장 G는 국외 출장에 있어 그중 일부를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출장비를 초과하여 받는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C D대학교는 적립금 약 4,300억 원을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에 예치해 두고 있는데, G 총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BK는 자본금이 약 2억 9,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은행들로부터 365억 원을 차입한 사실, ㉰ G 총장과 교제한 바 있던 BA는 G 총장으로부터 돈과 아파트 등을 받은 바 있고, G 총장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G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라, Q, AM 등에는 D대학교 측에서 일부 교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교수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마 교육부는 G 총장의 장남이 D대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미국에 있는 대학에 편입학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 M D대학교는 별도의 미술품 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한 후 G 총장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 . 관리하여 오는 등으로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아 왔으며, 언론기관의 취재 결과 D대학교 소유의 미술품 중 일부가 AA, AB 소유의 건물 내부에 걸려있던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다.

③ BA가 G 총장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고, BK가 D대학교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하여 AA이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G 총장의 아들은 BR에서 학부 과정을 다녔으므로 D대학교의 졸업증명서가 필요 없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교협 카페를 통해 제보받은 G 총장의 여자 문제 등은 그 제보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G 총장이 실제 BA에게 돈과 아파트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BK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확인한 병무청 기록에는 G 총장 아들의 최종 학력이 'BR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교협은 G 총장의 아들이 위 대학에 입학하였는지를 위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G 총장의 아들이 2002년 봄학기부터 2003년 여름학기까지 위 대학에 다녔으나 졸업을 하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비록 원고들이 'D대는 비리 백화점',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 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 '장사꾼' 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은 교육기관인 대학교 등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⑥ 또한, 언론기관이 교육기관과 같은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취재, 게재하는 것은 언론기관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나 이 사건 교협 이 언론기관의 취재과정에서 D대학교 등의 운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A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 다.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산 징계사유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2013. 3. 21. 공과대학 교학과에 '건축공학과 교수 건의사항: 교수 충원 시공분야 1명, 구조분야 1명, 건축공학과 학생회 건의사항: 교수 부족 - 저희 과는 설계 교수님 위주로만 굉장히 몰려 있어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에 대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공 설비 교수들을 더욱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2) D대학교 공과대학 교무처는 2013. 7. 25. 교수초빙공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원고 A에게 건축시공분야, 건축설계분야에 각 1명씩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건축계획설계분야는 현재 5명, 건축공학 분야는 1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으므로, 1순위로 건축시공, 2순위로 건축구조 분야의 교수초빙이 훨씬 더 시급하고 건축설계 분야의 교수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위 방안에 반대하였다. 그러자 위 교무처의 계장 AR은 원고 A에게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계 분야 각 1명씩 초빙공고를 제안하였고, 원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3. 7. 25. 14시경 D대학교 홈페이지에 위 건축 3개 분야에 대한 초빙 안내문이 공고되었다.

3) D대학교 공과대학 교무처는 2013. 8. 22. 원고 A에게 초빙하기로 결정된 교수의 명단을 통고하였는데, 건축설계 분야만 1명이 신규임용 되었다. 원고 A은 교무처장, 공대학장에게 건축시공, 건축구조 분야의 교수초빙이 누락된 이유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4) 그러자 원고 A은 2013. 8. 23. D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님께 보내는 공개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2학기 건축공학과에는 건축계획설 계분야 교수 6명, 건축공학분야는 1명의 교수가 재직하게 된다. AS 교수가 사고로 2008년 퇴직한 이후 5년을 넘기며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건축시공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받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학생들이 배워야 할 건축시공 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개설하지 못하고 일부만 시간강사들이 가르쳐 왔다. 개강을 하루 앞둔 오늘, 건축구조분야는 이 분야 2학기 개설과목 3개에 대한 강사를 정하지 못한 채 다음 월요일 2학기 개강을 맞아야 하는 상황도 매우 걱정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건축공 학과 학생과 교수를 대표하여 저는 우리 대학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한편, D대학교 총장 G는 2013. 11. 25. D대학교 부총장 BJ, 교수 K, J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G(K에게) : 왜 AT 교수하고 AI 교수 데리고 여러 제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중략)… 교협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

지마.

J : 교수를 뭐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

G : 인간쓰레기만도 못 하지… (중략)…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비겁한 친구들아… 인간쓰

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어이 가세요… 가시자고 어이 가세요.

6) 이 사건 교협은 2013. 12. 2. D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총장은 쓰레기 발언을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원고 A은 위 글에 대한 댓글로 '총장님께: D대 총장 쓰레기 비하 발언과 공개사과 촉구 글에 대한 답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총장과 대화라고 하여 공대 교수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참석하러 간 교수 중 두 분만이

총장님과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조그만 골방으로 안내되어 총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

교수들을 “쓰레기 말총”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니요? 올해 들어서 우리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자기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활동한 교

수들이 총장님에게 그러한 말을 왜 들어야 하나요? 저도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학생들과 주위의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제가 “쓰레기 말종”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면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표현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D대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

기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총장님은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강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내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을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

야 하는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 모든 D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8. 23. 게시한 글은 학과장으로서 정당한 요구와 문제 제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위 글의 삭제를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교무처장의 위 글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3. 12. 2. 게시한 글은 D대학교 총장 G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그 표현내용을 살펴보아도 G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라 징계사유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5,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대학교 IT대학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Al은 2013. 4. 14. 20:50경 같은 학과의 학과장 AJ한테서 '2013. 4. 15. 09:30까지 출근하여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I이 2013. 4. 15. 09:24 출근하자 AJ은 같은 날 10:30 학과장 연구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AI은 서명하였다.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한다)

우리 교수 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전체 교수와 교직

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

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D대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전력

을 다해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매진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

장하여 D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2) 원고 A은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4. 14. 저녁 무렵 같은 대학 계장 AK에게서 '4. 15. 09:30 공대 학장실에서 긴급학과장 회의를 소집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 A은 2013. 4. 15. 09:35 D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로 갔고, 같은 대학 학장 AL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주면서 '12시까지 전체 학과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라고 하였다. 원고 A이 '토 론이나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AL은 '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되는대로 서명을 받아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제출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건축공학과 교수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도 서명하여 이를 AL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 B은 K, J과 2013. 4. 17. D대학교 제2 공학관 311호실에서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3. 4. 15. D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09:30경

각 단과대학장이 긴급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미리 준비한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별첨 사진)를 나누어 주고 교수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결

국, 그날 출근하지 않은 몇 사람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수가 성

명서에 서명하였다.

(중략)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3, 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

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었다.

4) Q는 2013. 4. 9. 'B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AM은 2013. 4. 17. "AN"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2013. 4. 9.자 기사

D대학교 측은 사찰 등 일련의 행위가 벌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특정 의도를 갖고 재단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G 총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나타난 교내 갈등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라며 “학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곡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혀 사찰이 벌어졌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D대학교 관계자는 “일부 교

직원의 과잉충성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라며 “부당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이 사건 교협 해체시도 의혹을 일축했다.

AM 2013. 4. 17.자 기사

'미행'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재창립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내에서 미행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대학 쪽은 “일부 직원의 과잉 충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런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5) 이 사건 교협, A0 대학교 교수협의회, AP대학교 교수협의회, AQ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3. 5. 13. 'D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①대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의 교수협의회들을 대표하

여 우리 4개 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단들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략)

지난 4월 15일에 D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 쪽이

교수들로부터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강요하여 받은 것이다. 이는 인

간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D대

에서는 3. 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숱한 협박과 미행

과 감시를 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4. 17.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 5. 13. 'D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 ① D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② D대학교의 직원 중 일부가 교수들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 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4)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다 징계사유와 2차 파면사유 중 사 징계사유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K, J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L'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그 카페에 D대학교와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D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그 게시글은 전반적인 취지가 '피고가 D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교수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총장 G가 D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게시글을 방치한 것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게시글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와 게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이 징계사유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1, 36, 44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은 2005년경 D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 텃밭을 하는 것에 관해 D대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동료 교수들에게 텃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제안하였고, 2008년경부터 K 등 총 9명의 교수와 강사 1인이 이에 참여하였다.

2) 위 교수들은 하수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농장 출입구 도로 보수 및 관리, 전기시설 관리 및 전기세 납부, 씨앗 및 모종과 각종 비료 확보 등 생태농장 운영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자 평당 1만 원 정도의 공동경비를 내기로 하였고, 이를 K이 소속된 학과의 조교인 B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3) 원고 B은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관해 2012. 9. 4.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D대학교는 생태농장 폐쇄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 B이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회원 30여 명을 모집하여 분양금을 받고 위 텃밭을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을 고소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로 제출한 BT의 진술이 녹취된 대화록(을 제3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BT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B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로 회원을 모집한 바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계좌거래내역 등에 일치하여 원고 B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내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루10902 판결 참조),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2. 9. 4.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은 징계양정의 사유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B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12호증의 2)에는 이 부분 사유가 명백히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징계처분 후에도 원고 B이 텃밭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거나, 텃밭 경작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6) 원고 A에게 한 2차 파면처분 중 만 징계사유,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사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카 징계사유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6호증, 을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 총장은 2013. 8. 7. K 교수와 J 교수, 원고 B에게 '학교발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면담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좋은 제안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

2) 이 사건 교협은 2013. 8. 20. G 총장에게 '지난 8. 7. 총장이 보내온 교협 대표들과의 면담제안에 대해 3인의 교협대표는 8. 9. 회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에 대한 교협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장님을 발신으로 하여 교협 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낸다면 대화에 응할 것이며 교협대표 3인의 일정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이 사건 교협은 2013. 9. 30. D대학교 교무처장 BH에게 "교협의 공동대표 3인과 BI, A 교수는 2013. 9. 27.에 '교무처장실 출석 면담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았다. 교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협에서는 D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무처장 명의의 통보문서에 교협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학 발전 의견이 아닌 추측과 허위사실 … 대학의 비방'과 'C 모든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자의적이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이 사건 교협은 2013. 10. 6. D대학교 부총장 BJ에게 '지난 9. 24. 사교련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협 대표 3인과 교협 1인에게 개별면담요청에 대한 D대 교협의 답신이다. 교협대표 1인이 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5) D대학교 측은 2013. 3. 19.부터 2014. 1. 18.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3. 8. 7.자 총장 면담 요청, 2013. 9. 30., 2013. 10. 2.자 각 교무처장 면담 요청에 불참한 외에는 면담에 참석하였다.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D대학교 측의 면담요청에 대부분 응하였던 점, ② 원고 B은 2013. 8. 7.자 총장의 면담요청에 불응하기는 하였지만, 위 면담요청은 원고 B 등에게 단순히 학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2013. 9. 30.자, 2013. 10. 2.자 각 교무처장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교협의 면담불응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기자회견 등에 관한 면담은 이 사건 교협 공동대표 3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하겠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7)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나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타 징계사유을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 교직원 식당(CJ 프레시웨이)의 점장은 2013. 5. 8. D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교직원 식당에 학생들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원고 B이 2013. 5. 7. 본인에게 공개된 식당에서 큰소리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며 통제를 왜 안 하고 있느냐, 학생들 상대로 교직원 식당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사람 없으면 내가 와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 교직원 식당에서 오붓하게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 때문에 불편해서 식사를 못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대학교 교무처장은 2013. 5. 9.부터 2013. 5. 13. 사이에 원고 B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면담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식당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는 2013. 5. 13. 공문으로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5. 14. 13:00 교무처장실에서의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B은 교무처장에게 15:00경 면담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위 교직원 식당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이 교직원 식당의 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직원 식당의 책임자에게 교직원 식당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원칙대로 교직원 식당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진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점장에게 모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고 교무처장의 면담요청은 단순히 진정인의 주장 사실을 확인하거나 진정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요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B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또한, 원고 B이 위 면담요청에 대하여 '식당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을 두고 면담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8)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한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자 징계사유

갑 제22, 23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소속되어 있는 F과는 2013년 2학기 개강 전 대학원생들의 합의된 요청에 따라 학과회의를 통하여 두 개의 반을 합반하여 강의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B을 비롯한 F과 교수들은 두 개의 반을 합반하여 강의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강의를 해 온 사실, 피고가, 원고 B이 2013. 10. 8. 결강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로 제출한 강의계획표(을 제37호증의 3)에 기재된 2013. 10. 8. 국토환경계획론 강의는 위 학과회의 의결정에 따라 2013. 10. 1. 풍수지리론 강의와 합반되어 강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10. 8.자 강의를 결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과회의의 결정이 있음에도 위 합반강의가 학칙이나 교직원복무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9) 원고 B에게 한 1차 파면처분 중 가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차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B이 2003. 12. 발표한 논문이 과거 자신이 'U'에 게재한 논문과 기의 같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원고 B에 대한 각 징계의결요구가 있던 2013. 12.경과 2014. 8.경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논문을 중복게재 하였다는 사실을 2013. 10. 11. 경에서야 인지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 B이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논문 중복게재 문제는 원고 B이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임용 당시부터 그 체결 여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 근로 관계 형성 단계에서 신의칙 의무를 위반한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객관적인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시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위 징계시효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징계시효 규정 자체가 징계대상 행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있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엄정한 해석 · 적용이 필요하므로 보통 사람의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배제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반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한 각 1차 파면처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각 1, 2차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파면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1, 2차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각 1차 파면처분 직전인 2013년경 원고 A의 연간 임금액이 79,123,000원[월 6,593,583원(= 연간 임금액 79,123,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연간 임금액이 92,811,000원[월 7,734,250원(= 연간 임금액 92,811,000원 : 12개월)]인 사실, 매월 임금의 지급기일은 그달의 말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 1, 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5. 6. 30.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게는 합계 116,982,924원[= 4,892,013원(월 6,593,583원 X 23/31일) + 112,090,911원(월 6,593,583원 × 17개월)]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부터 피고가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593,5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는 합계 137,220,564원[= 5,738,314원(월 7,734,250원 × 23/31일) + 131,482,250 원(월 7,734,250원 × 17개월)]과 그중 별지 손해배상금 산정표 '월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부터 피고가 원고 B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7,734,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1, 2차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금전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이현우

판사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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