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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6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D은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E 소재 F마트 내 생선 판매 시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5. 2. 13. 500만 원을, 2015. 3. 13.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2015. 5. 14. 사망하였다.

(4) 망 D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상속인인 G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110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5. 9. 3.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확정되었다.

(5) 원고들은 망 D의 부모로 망 D의 상속인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1,000만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애초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는데, 원고들 스스로 망 D의 유서에 의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1,500만 원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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