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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7가단248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망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는 망 D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 D의 여동생이다. 피고, 망 D 및 E는 같은 대학 약학과 동기이다. 망 D은 2016. 12.경 사망하였다. 2) 망 D은 약사로서 2005. 8.경부터 강릉시 F에서 ‘G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2. 5.경 위 약국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약국의 상호를 ‘H약국’으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약국을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3) 망 D은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의 약무이사로서 K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인 J병원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2. 2. 29. 춘천지방법원 2012회합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5. 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4. 29.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가 부결된 뒤 2017. 4. 1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 일시 송금인 액수 2013. 12. 12. 원고 B 2,500만 원 2013. 12. 16. 원고 B 2,500만 원 2013. 12. 30. 원고 B 4,500만 원 2014. 3. 21. 원고 A 1,400만 원 2014. 5. 30. 원고 B 1,000만 원 2014. 6. 27. 원고 B 1,000만 원 2014. 10. 28. 원고 A 3,000만 원 합계 원고 A 4,400만 원 원고 B 1억 1,1500만 원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4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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