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2917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8. 8. 망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전2917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8. “망 D는 피고에게 37,955,738원과 그 중 1,438,220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22,797,864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와 망 D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나. 망 D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8. 4. 사망하였고, 망 D의 배우자인 원고 A, 아들들인 원고 B, C는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자, 위 법원의 법원주사 E은 2016. 2. 23. 원고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2016. 2. 26. 원고 A에게, 2016. 2. 27. 원고 C에게, 2016. 3. 2. 원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4034로 원고 A, B은 상속포기 신고를, 원고 C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2. 2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