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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13700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6.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D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망 D의 수협 예금계좌(E)에서 2016. 1. 19.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2,001,7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6. 1. 20.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수협 예금계좌(F)에서 2016. 1. 19. 2,000,000원을, 2016. 1. 20. 2,700,000원을, 2016. 1. 25. 3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으며, 신한은행 예금계좌(G)에서 2016. 1. 19.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6. 1. 20. 12,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6. 1. 25. 현금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8,001,700원을 인출 내지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위 48,001,700원 중 1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36,001,700원을 보관 내지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D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36,001,700원을 보관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만큼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각 10,286,2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예금계좌는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피고와 망 D이 함께 운영한 계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출한 돈 중 합계 34,550,000원을 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145만 원도 나머지 망 D의 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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