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5동 5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랑 남이었으면 결혼했다, 결혼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보호 자간 음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어릴 적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생활고로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는 10년 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위 보육원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게 되자 2017. 2. 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보호 자간 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힘든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때때로 위협적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직원 탈의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