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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외삼촌으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모이자 피해자의 외조모 주거지인 구미시 E 아파트 5동 5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랑 남이었으면 결혼했다, 결혼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보호 자간 음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어릴 적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생활고로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는 10년 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위 보육원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게 되자 2017. 2. 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보호 자간 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힘든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때때로 위협적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 새벽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구미시 F에 있는 G 편의점 직원 탈의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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